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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고단37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82호

가. 피고인은 2016. 11.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고물상 내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0: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마트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78호 피고인은 2017. 2. 3.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경찰 진술서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해자 및 L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 이상의 동종 벌금 전과 유리한 정상 : 리어카 절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절취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