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1 2014고정6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1:20경 평택시 B빌라에서 피해자 C 등 위 빌라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1층부터 3층까지의 공용계단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식용유를 뿌려 미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소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계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