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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합6566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소집공고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65,33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3.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5. B 조합 공고 C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 결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2016. 9. 1.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정기총회 소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진행 결의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에 기초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이 위법하므로, 사업시행인가의 진행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이 사건 공고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흠결하였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정기총회가 이미 개최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