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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8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F 건물 1705호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을 처 H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 23.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담보를 제공하면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남양주시 J 전 893㎡ 와 K 전 1,831㎡ 중 각 4분의 1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공받고, 실제 위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원만을 대출해 주고 나머지는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8. 2. 4. 경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날짜로 정정함.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4. 4억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변제 기일을 2008. 1. 24. 로 정했는데, 변제기 경과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해 달라.’ 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부하였고 이미 변제 기일이 도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의정 부지방법원 L), 사실 피고인들의 업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138,633,821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대출금 4억 2,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08. 10. 1. 경 같은 법원에 ‘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2007. 9. 21. 자로 대여해 주었다.

’ 는 내용으로 대출금이 일부 감액된 허위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22. 경 2억 1,000만 원을 배당 받는 취지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배당 이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