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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를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시작점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정지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 등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교통신호 제어기 운영자료

1. 수사보고(신호위반 입건경위 등)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