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정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D, 2 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56세) 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면서 “ 너 남자 있지 나 몰래 애인 만나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