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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년 11월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B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인 C(여, 27세)가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는 서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0:26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의 짐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내어놓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B(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걸이인 행거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내어 피해자의 어깨가 방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어깨가 방문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거를 서로 밀고 당기며 옥신각신 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어깨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행거를 확 잡아당겨 문기둥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행거를 뒤에서 잡아당겨 어깨를 문기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발생 경위가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의 큰딸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 있고, 컴퓨터방 바닥에 행거와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