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007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