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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6 2016가합104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769,792,740원 및 그 중 769,522,101원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