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2. 11.경 서울 강동구 C빌딩의 지하 1층에서, ‘D’ 상호로 82.5㎡ 실내에 마사지실 7곳,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B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목, 어깨 부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하여 목과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 의료법 87조 1항 2호, 82조 3항, 33조 2항 1호(징역 선택) - 피고인 B : 의료법 88조 3호, 82조 1항(벌금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