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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거리, 속도, 이동경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운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3회 충격한 후 도로 중앙 쪽으로 미끄러짐으로써 다시 차로로 복귀하는 시점에 위 렉스턴 승용차와 망인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70m는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70m 전방에서 렉스턴 승용차가 차로에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험칙상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시도만으로도 렉스턴 승용차와의 추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중앙쪽으로 차로를 이탈할 정도로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이 진행한 터널의 출구 밖은 터널의 입구와 달리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내렸고 이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으므로 망인이 70m 이상의 전방에서 차로로 복귀하는 렉스턴 승용차를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아반떼 승용차 역시 렉스턴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빗길에 미끄러져 조향능력을 상실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