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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9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관련(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판매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관련(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기로 ‘차량 재매입, 2,250만 원에 매입에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B과 함께 ‘한 달 반 뒤에 차량 매매대금 그대로 재매입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B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