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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라는 상호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D은 ( 유 )E 와 F( 유) 이라는 상호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2. 1.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F( 유) 을 ( 주 )C에 3억 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는 ( 주 )C를 위하여 영업을 하면서, 2013. 5. 경 ( 유 )E 명의로 리스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의 G 승용차는 피고인이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운행하고, ( 주 )C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D 과의 약정에 따라 ( 유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인 시가 약 3,300만원 상당의 G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2015. 11. 경 위 승용차의 리스료가 연체되었으니 차량을 반환하라는 D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6. 4. 15.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 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인 시가 약 7,400만 원 상당의 I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유)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고소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에 위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며 차량 열쇠를 신청하여 교부 받은 후, 2016. 7. 13. 17: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