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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23. 01:25경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였으며, 정확하게 숫자를 세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무지개 주유소 앞 도로를 천안지하도 방면에서 삼거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차선의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석 뒤쪽 부분 전조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F,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01: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위 무지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3.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로를 야기하여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조견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