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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2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먹자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하자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