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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연성중앙병원 앞 오르막길을 숲속마을2단지아파트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3,849,2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