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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23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임야의 1653/19638 지분 중 992/19638 지분을 1,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3. 3.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겠으니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3. 3. 25.경 300만 원, 2013. 5. 2.경 200만 원, 2013. 7. 12.경 49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3. 10. 15. 피해자의 아내 E 명의의 담보대출금 약 2,800만 원이 설정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경 G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을), 거래내역사본, 차용증사본, 건설기계매매계약서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기계인도명령결정문,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5. 1. E 명의의 F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건설기계인도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는 즉시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