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6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7.경부터 같은 해
7. 7.까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3㎡의 면적에 냉장고 3대, 씽크대 2구, 테이블 10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닭도리탕, 민물매운탕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