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7.1.(899),1643]
가. 출원상표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의 유사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메르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원상표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