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후427 판결

[거절사정][공1991.7.1.(899),164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출원상표는 "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상고인

메르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본원상표는"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약간 다르고 끝음절 "드"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약음으로서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