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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2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시키지 아니하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며 돌아다니다

회동동 굴다리 앞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서 차문을 연 다음 잠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 앞뒤로 여러차례 움직이며 문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