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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5395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원금 기준 237,473,166원) 중 일부(원금 기준 20,000,000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청구 부분을 82,526,834원(=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62,526,834원 항소한 20,000,000원)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8. 9. 21.에서 2017. 7. 1.로 당김으로써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82,526,834원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가.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와 C는 2016. 12. 23.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합계 2,468,231,492원으로 확정하되, 그중 350,000,000원의 채권은 C가 E에게 양도하고, 67,089,000원은 피고가 C의 철탑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2,051,142,492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지불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변제기일 변제금액 H은행 대출시 400,000,000원 2017. 1. 15. 100,000,000원 2017. 2. 28. 1,000,000,000원 2017. 3. 31. 551,142,492원 합 계 2,051,142,492원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행의 “그 무렵”을 “2017. 6. 30.”로 고치고, 제4쪽 제5, 6행의 “현재 2019다260890호로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