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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2고합2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3. 06: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9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옆에 놓여 있던 전자식 모기향 전선줄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약 14회 정도 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 1개를 가지고 와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