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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07.06 2016가단100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3. 5. 3.자 2013차601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