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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0재노81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과 함께 1976. 2.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호로 기소되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G 등을 통칭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이라 하고, 공동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그 성명 앞에 ‘공동피고인’을 기재한다.

위 법원은 1976. 7. 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767호로 항소하였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1976. 11. 16. ①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는 그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법원 77도241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7. 3. 15.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 A은 사면법에 따라 그 형이 1982. 3. 3. 무기징역으로, 1984. 8. 14. 징역 20년으로 각 감경되었다가 1988. 2. 27. 잔여 형기 중 징역 7년 2일이 감형된 후 1988. 12. 21. 가석방되었다.

피고인

B 역시 감형되어 1980. 1. 5.경 석방되었다.

기록상 피고인 C의 형집행 종료일은 불분명하다.

마. 재심청구인들은 2010.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