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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9 2016가단55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 F, G에게 전남 무안군 H 답 104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8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I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대위변제하였는데, 망 I가 2009. 11. 13. 사망하여 원고는 망 I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B와 자녀들 C, D, E, F,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10330호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망 I의 전남 무안군 H 답 1048㎡에 관하여 1988. 5.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