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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고합10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싸게 구입해 일반 주유소에 되파는 사업을 동업자와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휘발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그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6, 18, 21, 23, 26, 29 쪽),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17, 19, 22, 24, 27, 32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20쪽), 수표 사본(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처음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된 '차용증서 (수사기록 1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의 이율은 월 5%의 고율이어서 생활비를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 명목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2017.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122,500,000원 상당의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그대로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 피고인이 달리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하고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하던 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고3),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한국전력이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한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 있는 4) 사실도 피고인이 한국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기간, 피해자의 재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익을 보장하고, 변제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지방공무원 퇴직금을 포함한 거액의 돈을 선뜻 피고인에게 건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부유한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공무원 직위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까지 대부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재산규모 및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상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교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수사기록 5, 6, 32, 33쪽 참조

2) 수사기록 427~430쪽 등 참조

3) 수사기록 262, 263쪽 참조

4) 수사기록 55~58쪽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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