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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17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일정한 사업체 없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G 401호 소재 도 소매 통신장 비기기업 ( 주 )H 의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인 테리 업 사업을 ( 주 )H 의 법인 설립 목적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사실은 I, ( 주 )J, ( 주 )K 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의 실 운영자 L의 말을 듣고 위 ( 주 )H 명의로 허위 세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7. 2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 세무서에 2012. 4.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 주 )H 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I에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 2012. 10. 2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 세무서에 2012. 7. 1.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 주 )H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 주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I에 세금 계산서 4매 공급 가액 1,187,02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 주 )K로부터 세금 계산서 5매 공급 가액 975,4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 2013. 1. 2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 세무서에 2012. 10.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 주 )H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