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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하는 서귀포 G에 있는 H 신축 현장에 사용할 건설 물품( 유로 폼, 써 포트, 인코너 등) 을 약 2개월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40,295,54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공사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여 도급 받은 공사를 포기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적자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설 물품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G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급 받은 제주시 I 2 층 단독주택 공사에 사용할 건설 물품( 유로 폼, 써 포트 등) 을 약 2개월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23,943,14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건설 물품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I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제주시 J 다세대 주택의 공사에 사용할 건설 물품( 유로 폼, 써 포트 등) 을 약 2개월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7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