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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진행하는 총 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D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자 선정에 응찰할 자격이 있어 응찰할 예정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최근 3년 이상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 운영실적이 있는 운영사를 출자자로 포함을 시켜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의 시공, 설계 실적이 있는 시공사와 설계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력이 없어 애초에 응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재정난이 심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1. 12. 2. 같은 계좌로 3,85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4,250만 원은 3,850만 원(3,600만 원 250만 원)의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12. 5.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