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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8 2013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있는 송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에 있는 류방택 천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