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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2면 15행의 “12,435,483원”을 “12,435,483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15행, 7면 2행의 각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21행의 “갑 제4 내지 31호증의 기재”를 “갑 제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