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빌딩 1 층 4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위 D에서, E의 보호자인 피해자 F에게 ‘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및 가 번호 기본 전화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1. 1.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30,000,000원 가량을 대출 받아 D을 개업하였으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고, 개업 후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 하도록 유도 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 시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고객들의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과 위약금 등을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대신 변제해 오면서 미 변제 금액이 점차 누적되어 가 던 상황이었으므로, E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게 하더라도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대신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 경 E 명의로 ( 주 )SK 텔레콤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신규 단말기 할부 원금 961,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 주 )SK 텔레콤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50명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 주 )SK 텔레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