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1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게임랜드 오락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선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손잡이에 걸어 돌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397,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랜드 오락실(제1항의 C 게임랜드에서 운영자 및 상호 변경)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선을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손잡이에 걸어 돌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5.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 06:5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장소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동전 합계 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