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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한지 약 25분 후 환각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무술 하는 흉내를 내고 객실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술을 하듯 발차기를 하고, 벽에 걸린 여자 사진을 보며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객실 안에 있던 집기를 던지고 손으로 칼을 들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땅바닥에 누워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현실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