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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나537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C(이하 ‘C’)와 C의 대표이사인 D,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외 여러 필지 지상의 G동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제1구역부터 제8구역까지 나누어 계약금액 합계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7. 8. C 대표이사 D과 그의 지정대리인 E(피고의 부친)에게 제3구역(용인시 처인구 O, P)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 및 준공(사용승인) 시까지 위 토지상의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과 이를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체결 및 건축공사를 위한 위 토지 금융권 담보대출 진행과 공사목적의 대출금 집행 등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3) 같은 날 원고는 위 제1~8구역의 소유자들과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제3구역에 G동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구역공사’)를 계약금액 58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목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구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제3구역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C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제3구역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을 추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인 및 건축주(이상 ‘갑’)와 수급인(‘을’)은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추가로 약정한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갑’의 귀책사유 및 계약불이행(이행지체 포함)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는 ‘갑’의 임의 계약해제(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