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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02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D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19. 5. 10.로 정하여 시설자금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2016. 3. 28. 매매, 거래가액 3억 200만 원)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8.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C), 피고는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10. 30.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2016. 10.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5. 4.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8. 5. 29.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22,104,882원을 배당함에 있어 임차인인 피고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97,574,72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때부터 7일 이내인 2018. 6. 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