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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13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2의 나 항 (2016. 8. 4. 자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왼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는 형태로 주먹을 쥐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갔고 이에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차량을 떠나면서 알 수 없는 물체를 버리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목격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이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