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90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8. 10. 25.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턱 부위를 다치게 되자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함께 후송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0. 26. 01: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외상구역에서 피고인 A가 CT검사 등 진료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응급의료과 담당의사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E에게 “우리 애 엄마 어딨어, 환자 아니야! 내가 남편인데 왜 옆에 못있게해, 당신들 무슨 권리가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E 및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열상 봉합 이전에 머리 및 얼굴뼈 CT검사 그리고 세척이 우선임을 설명하는 E에게 “내가 왜 CT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응급인데 왜 빨리 안꼬매주냐고, 나보다 응급이 어딨어, 당장 와서 나부터 꼬매라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응급실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그곳 원무테이블에 앉아 수납업무 중이던 원무팀장인 피해자 F(47세)에게 반복해서 “이봐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위 B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의료비용을 수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쎄게 밀쳐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