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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5324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2.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는데, C은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125,092,2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현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10. 2. 3. 2010. 4. 13. 15,074,010원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10. 5. 1. 2010. 8. 2. 110,018,240원 합 계 125,092,250원

나. C의 모 D는 2011. 2. 6.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C, E, F, 피고 A과 망 G의 상속인들인 H, I, J, K 등이 이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으며, C의 상속지분은 1/5이다.

다. D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 있었다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만을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정 건물 부분만을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목조 와즙 지붕 1층 주택(이하 편의상 등기부상 기재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와조 3층 주택이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중 특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1. 2. 6. 피고 A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