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77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체포사유 및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20:30경 안동시 K에 있는 L영화관 앞 교차로에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추적한 의성경찰서 경찰관들은 N 카니발 승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의성경찰서 소속 경사 O(40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결국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