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5:3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내 번지를 모르는 장소에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전화하여 3만 원 상당의 오리훈제를 서울 강북구 E, 301호로 배달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음식을 배달 주문하여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3만 원인 오리훈제를 포장하여 위 주소지로 배달을 나갔다가 되돌아 오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2. 6. 15:35경부터 15: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배달주문을 하여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상 업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