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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6143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08,545원 및 그 중 131,612,752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가 구입하는 리스물건(중고 머시닝센터, 모델: F, 일련번호: 6151, 제작사: G, 2008년 10월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자인 E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

나. 제2조(물건)

2. 을(피고)은 자신의 책임 하에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제4조(물건의 하자)

1. 갑(원고)은 물건의 특정용도에 관한 적합성, 작동, 성능 및 제6조에 정한 리스기간 동 안의 보수 또는 정비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물건의 수리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을은 직접 매 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이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물건을 인도받은 뒤 검사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1조(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3.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