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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9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5: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139호 C,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