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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3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시간불상경 지인인 B와 함께 전남 진도군 C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배추 모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러, B로 하여금 그 소유인 E 1톤 트럭을 인근에 주차하게 하고 망을 보게 한 다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배추 모판을 들고 나와 B로 하여금 위 배추 모판을 트럭의 적재함에 싣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배추 모판 10여 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