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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8 2016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20:20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보령 경찰서 대천 파출소 쪽에서 대천방조제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 꼬이는 투의 말을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