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6. 5. 11. 춘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6 고단 1246)

1. 피고인은 2016. 11. 2. 13:08 경 원주시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가게에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모니카 2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14:19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 필리핀 국적) 가 구입한 의류를 입어 보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 신분증, 간호사 자격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 16:38 경 원주시 I 건물 3 층에 있는 ‘J 병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K가 유모차 바구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우리 신용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메트로 씨티 초록색 반지 갑을 꺼내

어 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17:00 경 원주시 L 건물 5 층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N이 그곳 의자에 걸어 둔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오크 밸리 일 만원 상품권 1 장,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샤넬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1. 19:15 경 원주시 O 건물 5 층에 있는 ‘P ’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