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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619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D 슈퍼’ 앞길에서,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 E(44 세 )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9:20 경 위 ‘D 슈퍼’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턱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담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적용 법조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폭행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7 제 2호 및 이에 대한 벌칙인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의 각 규정 형태와 그 내용,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