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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70』

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엘지전자(주) K지사 판매팀장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금정구 M에 건축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에어컨과 가전제품을 설치해야 하니 제품을 납품해주면 2011. 6. 27.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J는 판매 부진과 적자 누적으로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2억 원 상당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6.경과 같은 해

6. 16.경 2회에 걸쳐 납품가액 5,460,000원 상당의 세탁기 12대 등 전자제품 합계 16,711,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산 영도구 N 식당에서, O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P에게 “골프연습장에 에어컨을 싼 값에 설치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연습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1.경 8,000,000원을 처 장영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3고단644』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Q에게 "내가 에어컨 설치일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 구입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