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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1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원고 A의 과거 연인이었고, 원고 A은 피고와 2015. 8.경 헤어진 이후에 원고 B와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맺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연인관계가 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문자메시지 발송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4. 17. ‘원고 B가 키스방에서 일한다는 증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2016. 4. 18. ‘(피고에게) 전화하면 칼로 가족 등 주변 사람을 죽이겠다’, 2016. 5. 10. “키스방 걸레(원고 B) 사진 뿌려줄게”, “얼마나 창녀(원고 B)면 번호까지 바꿔 쪽팔려서”, “주변에 창녀새끼(원고 B)가 있었네 성매매로 콩밥 처먹긴 쪽팔리나보네”, “어느 정도의 싸이코인지 보여줄게 내일”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개인정보, 허위사실 유포 및 초상권 침해 피고는 2016. 5. 10. 피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들의 사진과 함께 원고 A이 “술먹고 여자 성폭행하고 여자 머리잡고 싸대기 때리고 새벽에 남의 집에 전화해서 쌍욕하는, 과거 보도방 여자 관리했던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원고 A의 지인 D를 포함한 9명의 계정을 태그하여 그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2016. 9. 1. 취업정보사이트 ‘알바몬’에 접속하여 원고 A이 여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원고 A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일부를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스카웃, 카카오스토리, 알바몬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2016. 7. 30.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원고 A의 사진을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