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3 2017고합10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 증 제 1, 2호), 가위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자 C(48 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 왔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2017. 11. 21.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베 라 크루즈 차량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통영에 아끼는 여자가 있다.

헤어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에서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cm) 을 가지고 같은 날 03: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2 병, 맥주 1 캔, 양주 1 병을 꺼내

어 마신 후, 같은 날 06:30 경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피해자와 피해자가 기르던 애완견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을 다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위 애완견의 비명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아들 H이 작은 방으로 가 애완견을 살피는 사이 거실로 뛰어가 위 식칼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배 부위를 각 1회,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목격한 H에게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성기를 절반 가량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 08:10 경 I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